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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4. 9.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904 사전-2023-법규부가-0904 사전2023법규부가0904 20240409 202404 2024 04 09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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