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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4. 9.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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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국민주택 등”)을 건설함에 있어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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