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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4. 16.

대문중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2937 서면-2023-상속증여-2937 서면2023상속증여2937 20240416 202404 2024 04 16

요지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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