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4. 12.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6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202404 2024 04 12
요지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질의내용]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 (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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