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4. 4. 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019 기준-2024-법규재산-0019 기준2024법규재산0019 20240423 202404 2024 04 23
요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 4. 1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 4. 17.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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