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4. 4. 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019 기준-2024-법규재산-0019 기준2024법규재산0019 20240423 202404 2024 04 23

요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 4. 1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 4. 17.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019 기준-2024-법규재산-0019 기준2024법규재산0019 20240423 202404 2024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