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4. 25.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서면-2023-법규재산-3015 서면-2023-법규재산-3015 서면2023법규재산3015 20240425 202404 2024 04 25

요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기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서면-2023-법규재산-3015 서면-2023-법규재산-3015 서면2023법규재산3015 20240425 202404 2024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