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4. 4. 25.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기준
기준-2023-법규재산-0160 기준-2023-법규재산-0160 기준2023법규재산0160 20240425 202404 2024 04 25
요지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한 날짜에 다수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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