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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4. 26.

학술연구단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한하여 공익법인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서면-2024-법인-0632 서면-2024-법인-0632 서면2024법인0632 20240426 202404 2024 04 26

요지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공익목적 기부금)을 말합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8.2.13. 전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에 따라 2020.12.31.까지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2021.1.1. 이후에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공익목적 기부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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