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4. 29.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84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849 20240429 202404 2024 04 29
요지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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