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4.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042 사전-2024-법규재산-0042 사전2024법규재산0042 20240430 202404 2024 04 30
요지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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