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4. 30.
유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434 서면-2023-법규재산-0434 서면2023법규재산0434 20240430 202404 2024 04 30
요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아파트(B)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B아파트의 취득(잔금청산)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B아파트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며, B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상기 세대의 세대원간 이혼으로 주택(A)과 아파트(B)분양권을 각 세대원에게 재산분할 후 세대분리된 경우에도 B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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