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4. 18.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085 서면-2023-법규재산-0085 서면2023법규재산0085 20240418 202404 2024 04 18
요지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A․B․C)의 임대등록이 ’2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된 이후(해당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정),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B)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A․B․C)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