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4. 18.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085 서면-2023-법규재산-0085 서면2023법규재산0085 20240418 202404 2024 04 18

요지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A․B․C)의 임대등록이 ’2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된 이후(해당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정),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B)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A․B․C)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085 서면-2023-법규재산-0085 서면2023법규재산0085 20240418 202404 2024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