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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4.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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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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