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5. 2.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
사전-2024-법규재산-0236 사전-2024-법규재산-0236 사전2024법규재산0236 20240502 202405 2024 05 02
요지
’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 함)을 2024년 2월 29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후단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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