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4. 30.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271 사전-2024-법규재산-0271 사전2024법규재산0271 20240430 202404 2024 04 30
요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일반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B)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숙박업에 사용하였으나, 숙박업을 폐업한 후 일반주택(A) 양도일 현재 해당 농어촌주택(B)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주택(A)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농어촌주택(B)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농어촌주택(B)을 일반주택(A)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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