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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2024. 5. 7.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모바일앱 운영자가 해당시설에서 스포츠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인지 여부

서면-2024-소득관리-0482 서면-2024-소득관리-0482 서면2024소득관리0482 20240507 202405 2024 05 07

요지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있음

본문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제공자 또는 알선ㆍ중개하는 자에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음 모바일플랫폼에서 강사 개인의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아 노무제공플랫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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