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4. 30.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175 사전-2022-법규재산-1175 사전2022법규재산1175 20240430 202404 2024 04 30
요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51, 2024.04.29. >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