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4. 24.
비영리법인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192 사전-2023-법규부가-0192 사전2023법규부가0192 20230424 202304 2023 04 24
요지
수탁자가 국가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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