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5. 7.
상가 겸용주택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사전-2024-법규재산-0273 사전-2024-법규재산-0273 사전2024법규재산0273 20240507 202405 2024 05 07
요지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에 대한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 전체로 평가한 재산가액에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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