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0. 30.
세액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1431 서면-2023-법인-1431 서면2023법인1431 20231030 202310 2023 10 30
요지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ㆍ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을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