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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5. 8.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20240508 202405 2024 05 08

요지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본문

[질의내용]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1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제2안)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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