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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소비세2024. 5. 14.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해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전-2023-법규부가-0541 사전-2023-법규부가-0541 사전2023법규부가0541 20240514 202405 2024 05 14

요지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며 제작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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