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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4. 22.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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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의 물적분할(이하 ‘1차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A사업부문)를 분할(이하 ‘2차 분할’)하는 경우로서, 1차 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1차 분할이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2차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 대한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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