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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2024. 4. 25.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891 서면-2024-법규부가-0891 서면2024법규부가0891 20240425 202404 2024 04 25

요지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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