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4. 5. 9.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018 기준-2023-법규재산-0018 기준2023법규재산0018 20240509 202405 2024 05 09
요지
상증법 시행령§49②의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가 판정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두개 모두를 고려해야 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5.1.」 (회신)귀 질의의의 경우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매매가액,감정가액)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제1안)매매계약일 (제2안)감정가격산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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