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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4. 25.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1년 단위의 갱신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경우 임대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서면-2023-법규재산-2729 서면-2023-법규재산-2729 서면2023법규재산2729 20240425 202404 2024 04 25

요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한 경우로서,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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