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4. 4.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 여부를 판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041 기준-2023-법규재산-0041 기준2023법규재산0041 20240412 202404 2024 04 1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된 조합원입주권(쟁점입주권)과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비교입주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평가대상 재산이 비교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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