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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5. 13.

임차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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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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