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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4. 26.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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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예기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목적과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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