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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4. 5.

PFV가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법규법인-2599 서면-2023-법규법인-2599 서면2023법규법인2599 20240405 202404 2024 04 05

요지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해당 PFV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사업의 내용 및 현황과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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