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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4. 4. 2.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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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신고방법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산출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2496, 2023.11.17.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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