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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4. 5. 1.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 시 증액경정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3-법규기본-0106 기준-2023-법규기본-0106 기준2023법규기본0106 20240501 202405 2024 05 01

요지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이후 제기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본문

내국법인(‘갑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적용 오류로 2016년 발생 비용(‘쟁점비용’)이 201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후 2017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되어 있다가, 과세관청이 위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산입을 취소함에 따라 갑법인이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불산입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과세관청의 위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산입 취소는 갑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불산입을 취소할 때, 2015년 발생 비용의 2016사업연도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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