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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4. 5. 23.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무신고한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손순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069 기준-2023-법규재산-0069 기준2023법규재산0069 20240523 202405 2024 05 23

요지

상증령§56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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