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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5. 29.

국세 환급금 가압류 이후 납세자의 충당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2024-법규기본-0916 서면-2024-법규기본-0916 서면2024법규기본0916 20240529 202405 2024 05 29

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로서 2023.5.23.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로서 2023.5.23.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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