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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4. 5. 31.

간주정상이자율은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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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자문대상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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