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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4. 5. 31.

자금차입거래에서 간주정상이자율 통화의 기준

기준-2024-법규국조-0037 기준-2024-법규국조-0037 기준2024법규국조0037 20240531 202405 2024 05 31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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