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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5. 28.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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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자녀가 부(父)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부(父)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감면대상 영농농지 1필지를 증여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은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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