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5. 30.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871 사전-2023-법규재산-0871 사전2023법규재산0871 20240530 202405 2024 05 30
요지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제64조에 따른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한 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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