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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5. 22.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321 서면-2022-법규재산-4321 서면2022법규재산4321 20240522 202405 2024 05 22

요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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