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5. 9.
위원회의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2609 서면-2022-법규소득-2609 서면2022법규소득2609 20240509 202405 2024 05 09
요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 04. 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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