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5. 9.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서면-2024-법규소득-0684 서면-2024-법규소득-0684 서면2024법규소득0684 20240509 202405 2024 05 09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09.18.>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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