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5. 9.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서면-2024-법규소득-0684 서면-2024-법규소득-0684 서면2024법규소득0684 20240509 202405 2024 05 09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09.18.>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서면-2024-법규소득-0684 서면-2024-법규소득-0684 서면2024법규소득0684 20240509 202405 2024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