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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6. 3.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서면-2023-법규재산-0913 서면-2023-법규재산-0913 서면2023법규재산0913 20240603 202406 2024 06 03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소득령§156의3② 충족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임의적 선택은 불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1.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5⑳, 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이 0원인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은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것으로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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