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6. 3.
승계취득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시, 임대기간 기산일 및 공시가격 기준일
서면-2022-법규재산-5687 서면-2022-법규재산-5687 서면2022법규재산5687 20240603 202406 2024 06 03
요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승계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본문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임대기간(5년)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공시가격 요건(9억원 이하)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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