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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4. 5. 13.

개인사업자에 대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범위

사전-2022-법규소득-1067 사전-2022-법규소득-1067 사전2022법규소득1067 20240513 202405 2024 05 13

요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 05. 0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장 등록 형식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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