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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5. 31.

연결법인 결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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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합병법인은 결손금 상당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본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배제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이하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합한 경우로서 이후, 합병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 합병법인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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