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5. 27.
임차인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준-2024-법규소득-0026 기준-2024-법규소득-0026 기준2024법규소득0026 20240527 202405 2024 05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 임대료 인하액 중 해당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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