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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5. 27.

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DCF법으로 산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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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적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이전대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면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 상당의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대가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이전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전대가 산출근거의 적정 여부, 대가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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