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4. 9.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여부 판단시 시가총액 계산 방법
서면-2020-법규재산-5911 서면-2020-법규재산-5911 서면2020법규재산5911 20240409 202404 2024 04 09
요지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시가총액을 산정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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