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4. 22.
일정기간 인출이 불가능한 우리사주 조합원의 지분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판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0474 서면-2022-법규재산-0474 서면2022법규재산0474 20240422 202404 2024 04 22
요지
대주주여부 판정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의 구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예탁기간 구분에 따른 인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