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4. 4. 30.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
기준-2023-법규재산-0092 기준-2023-법규재산-0092 기준2023법규재산0092 20240430 202404 2024 04 30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2024.4.29.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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